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가단215657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부당해고 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재직기간 중 일체의 금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직속상사와의 갈등 및 회사의 근로계약 거절 통보가 근로자의 공황장애(불안장애의 일종) 발병·악화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체결된 부당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관련 합의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위험 방지조치 소홀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합의 내용에 "재직기간 중 일체의 금품이 청산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도 해당 합의로 청산된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부당해고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속상사와의 갈등 및 피고의 근로계약 거절 통보가 원고의 공황장애 발병 및 악화의 한 원인으로 보이나,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위험발생 방지조치 소홀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가 청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 피고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C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1. 1년 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12. 18.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의증 진단을 받았고, 2018. 1. 16. 2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다음 연도 근로계약 체결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피고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8. 원고와 '원고가 2018. 8. 20.자로 사직하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2018. 8. 20.까지 재직기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2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위 각 금원을 2018. 9. 10.까지 지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재직기간 중 일체의 금품이 청산된 것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
함.
- 원고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8. 7. 2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속상사와의 갈등 및 피고의 근로계약 거절 통보가 원고의 공황장애 발병 및 악화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나 업무분장 및 조직 정비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용자인 관리소장의 가해행위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