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구합60061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사용자(학교·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운동장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 방어권(의견 진술 및 자기 보호 권리) 행사가 침해되었는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학교 측은 신고 익일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전 안내문을 송부하여 사안을 충분히 인지시켰
다. 가해자와 보호자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B는 C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
임.
- 2023. 9. 21. 피해학생 B가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됨.
- 신고된 학교폭력 행위 중 '운동장에서 원고가 철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학생의 바지를 내린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
됨.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원고는 담임교사가 사과를 요구하고 부모에게 사과문 및 재발방지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고등학교가 2023. 9. 21.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2023. 9. 22. 원고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면담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와 보호자가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참석 안내문을 송부받아 사안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입장을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다른 '바지를 내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의로 성적수치심을 주려 한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
함.
- 이 사건 행위는 넓은 운동장에서 다수의 남녀 학생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그 심각성이 다른 장난과 다르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