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133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갑질 등 복합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갑질 등 복합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6. 1. 회사에 입사하여 2013. 5. '실무책임자'로 임용, 2020. 4. 29.까지 2급 전무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4. 29.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해당 처분은 F단체의 합동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지시 및 피고 자체 조사를 거쳐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20. 5. 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판정서 나오기 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 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징계사유들은 대부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피해 직원들의 장기간·다수 피해 진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에게 다수의 소명기회가 주어졌고,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등 구제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징계처분의 실질적 주체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에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하여 형평의 원칙상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라야
함.
- 회사는 원고 및 직원들에 대한 수차례 조사와 이사회 개최를 통해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F단체의 시정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증명정도: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갑질 등 복합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 '실무책임자'로 임용, 2020. 4. 29.까지 2급 전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4. 29.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이 사건 처분은 F단체의 합동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지시 및 피고 자체 조사를 거쳐 이루어
짐.
- 원고는 2020. 5. 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판정서 나오기 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 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대부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피해 직원들의 장기간·다수 피해 진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에게 다수의 소명기회가 주어졌고,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등 구제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징계처분의 실질적 주체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에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하여 형평의 원칙상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기관의 징계지시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