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26. 선고 2022가단10506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전직 임직원의 법인 차량 및 비품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그랜저 미사용 기간 104일간의 렌트비 상당액 2,935,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원고 회사에 소렌토 미사용 기간 104일간의 렌트비 상당액 2,154,0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전직 임직원의 법인 차량 및 비품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됨.
판정 상세
전직 임직원의 법인 차량 및 비품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그랜저 미사용 기간 104일간의 렌트비 상당액 2,935,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원고 회사에 소렌토 미사용 기간 104일간의 렌트비 상당액 2,154,0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전무로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추천으로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들은 2021. 6. 23. 원고 B의 승인 없이 개발본부 소속 직원 5명을 경영지원실 지원팀으로 인사명령
함.
- 피고들은 2021. 6. 24. 직원 4명에게 허위보고를 이유로 자택대기를 명령하고, 대표이사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회사 출입카드 정보를 삭제
함.
- 원고 B는 피고들에게 업무방해 중단 및 해고 통지를 예고
함.
- 원고 회사는 2021. 6. 24. 피고 C에게 정직 3개월, 피고 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피고 C은 2021. 6. 25. 원고 회사 업무 관련 이메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여기에는 거래처 협약서, 직원 입사 지원 서류 등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2021. 6. 25.부터 2021. 9. 2.까지 피고들에게 법인차량 및 비품 반납을 요청
함.
- 원고 회사는 2021. 7. 26. 정직 만료 후 출근한 피고 D에게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함.
- 원고 회사는 2021. 8.경 직원 7명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
함.
- 원고 회사는 2021. 8. 20. 피고 D에게 시용기간 중 해고를 통보
함.
- 원고 회사는 2021. 9. 7. 피고 C에게 허위사실 유포, 해고 협박, 비협조적 태도, CCTV 설치, 법인차량 및 비품 반납 불이행, 회사 메일 포워딩,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법인차량(그랜저)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