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구합60551 판결 학교폭력서면사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뒷담화 전달' 행위의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뒷담화 전달' 행위의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뒷담화 전달' 행위의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E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2019년 D중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
음.
- 2019. 2. 7. 자치위원회는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E을 피해학생으로 하여 "2018. 9.부터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60551 학교폭력 서면사과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호정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복성필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9년경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
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2. 7. 원고와F, G을 가해학생으로, E을 피해학생으로 하여 "2018. 9.부터 12.에 걸쳐 1학년 5반 여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내외를 비롯하여 SNS 상에서 일어난 갈등 사안으로 2019. 1. 10.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요청한 사안"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의결하였
다. 다. 피고는 2019. 2. 2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E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E이 다른 학생들을 험담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뒷담화에 불과할 뿐 이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한
다.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3차례에 걸쳐 교사나 친구들, 부모님의 입회 하에 E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충분한 선도·교육이 이루어졌
다. 그럼에도 또 다시 원고에게 서면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 4,5,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 이 사건의 단초는 2018. 9. 12. 원고가 E이 교실에 없는 상황에서 같은 반 다른 여학생들 8명에게 E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했던 말(이른바 '뒷담화')을 전달하고 (이하 '이 사건 전달행위'라 한다), 이를 들은 다른 여학생들이 E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데서 비롯되었
다. 2) 이 사건 전달행위 이후, E은 같은 학급 여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었
다. 2018. 9. 17. 체육수업이 종료한 후 E이 원고에게 교실로 같이 가자고 말하자, G은 원고를 낚아채듯이 데려가 원고와 E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였고, 2018. 9. 19.에는 E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G, F(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은 E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학생들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서 그들을 데려가 E 혼자 남게 하였
다. E은 고립감을 느꼈고 급식시간에도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본인을 쳐다보며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급식을 먹지 않고 혼자 빈 교실로 올라와 있다가 학년부장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
다. 3) 2018. 9. 20. 학년부장 교사는 원고를 불러 E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고, 원고는 "1학기 초부터 E과 친하게 지냈으나, E이 학급 여학생들에 대해 뒷담화하는 횟수가 늘고 본인이 그에 동조하거나 장단 맞추는 것이 힘들어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고 이제는 G과 놀고 싶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E이 없을 때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전달한 이유는 "E이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거나 원고도 맞장구 쳤다고 하는 등으로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랬다"고 답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