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15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어 유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21. 8. 10.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중 원고의 괴롭힘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에게 보고
됨.
- 피고는 고충처리위원을 임명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
함.
- 피고의 요청으로 G중앙회 경북감사국이 감사를 진행, 원고
판정 상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11581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8. 선고 2022가합5471 판결
[변론종결] 2025. 3. 5.
[판결선고] 2025. 4. 30.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2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855,754원 및 그중 별지 1 표 순번 1~24번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3. 10. 2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9,3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1. 6. 1. 피고의 상무(4급)로, 2014. 3.17. 상무(3급)로 각 승진하였고, 2016. 1. 22.부터 2019. 4. 2.까지 피고 본점의 신용상무로, 2019. 4. 3.부터 징계해직 시까지 피고의 무양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
다. 나. 피고가 2021. 8.10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견되자, 피고 본점의 지점장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
다. 피고는 2021. 8. 11. D, E, F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임명하여 피고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
다. 다. 이후 피고는 G중앙회 경북감사국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
다. G중앙회 경북 감사국은 2021. 9. 13.부터 2021. 9. 23.까지 10일간 부문감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면서, 지도감사규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적사항을'문책'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위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
다. 라. 피고는 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비위유형 공통 8-4 기타 복무규정 위반', 징계량 감봉 3월'로 정한 부의조서를 작성하여 G중앙회 경북감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1. 10. 27. 원고에게 2021. 11. 4.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
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11. 4. 회의를 개최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의에 따른 해고처분을 통보하였
다.
마. 피고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G중앙회 경북감사국에 위와 같은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
다. G중앙회 경북감사국은 위 통보를 받고 2021. 11. 11. 피고에게 '징계양정은 유사 사고의 징계 선례 및 비위정도를 참작하여 전국 L·M조합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금차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중앙회에서 지도한 양정기준에 비해 상향 의결되었다'라는 이유로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32조에 따라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였
다. 바. 피고는 위 재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34조에 근거하여 2021. 12. 6. 원고에게 2021. 12. 13.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한 후에 2021. 12. 13.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재차 징계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
다. 사.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은 별지 2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내지 9, 11, 12, 13, 16, 20, 21, 22,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북검사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