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20876(본소),2022가단14054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판정 요지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주장)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 관련 손해배상)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5%는 원고(반소피고)가, 5%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회사 생산본부처 직원이고, 회사는 C회사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D회사 특수경비원
임.
- 2022. 4. 18. 근로자는 C회사 정문 주차장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회사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회사의 정강이 부분을 밀쳐 폭행함(이하 '해당 사안 폭행').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11. 10.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 6. 13. 해고
됨.
- C회사의 보안규정상 모든 직원은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사안 폭행 당시 근로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정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회사는 신원 확인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이에 불응한 채 주차장으로 이동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쫓아가 원고 차량 앞에 서서 이동을 막았
음.
- 2022. 8. 17. 근로자가 회사의 거주지를 찾아간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경비업무 수행의 정당성 및 근로자의 본소청구(손해배상) 인용 여부
- 법리: 경비원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정당성 판단 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정문에서 주차장까지 근로자를 따라간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회사가 원고 차량을 막은 행위는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신분 확인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평가
함.
- 회사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진정, 고소 등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
음. 2. 근로자의 해당 사안 폭행에 대한 회사의 반소청구(위자료) 인용 여부
- 법리: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
함.
판정 상세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주장)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 관련 손해배상)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5%는 원고(반소피고)가, 5%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회사 생산본부처 직원이고, 피고는 C회사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D회사 특수경비원
임.
- 2022. 4. 18. 원고는 C회사 정문 주차장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피고의 정강이 부분을 밀쳐 폭행함(이하 '이 사건 폭행').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11. 10.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 6. 13. 해고
됨.
- C회사의 보안규정상 모든 직원은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
음.
- 원고가 신분증 확인 없이 정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는 신원 확인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불응한 채 주차장으로 이동
함.
- 피고는 원고를 쫓아가 원고 차량 앞에 서서 이동을 막았
음.
- 2022. 8. 17.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를 찾아간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경비업무 수행의 정당성 및 원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 인용 여부
- 법리: 경비원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정당성 판단 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정문에서 주차장까지 원고를 따라간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원고 차량을 막은 행위는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신분 확인 요구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