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513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능력급 차별 지급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X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근로자이자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임.
- 근로자는 2022년도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불이익 취급)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리: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불이익 발생: 2021년 업적평정, 능력평정 및 종합평정에서 낮은 고과를 받거나 평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능력급 산정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분명하게 발생
함. 특히 능력급은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낮은 고과를 받거나 평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기본급여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까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
함.
-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
-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소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
함.
- 2021년 업적평정 결과: 비교대상 집단은 모두 S등급을 받은 반면, 참가인 노동조합은 5명이 D등급을 받
음. D등급을 받은 근로자 5명은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임.
- 2021년 능력평정 결과: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비교대상 집단 소속인 반면,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임.
- 2021년 종합평정 결과: 비교대상 집단은 S, A, B등급을 받은 반면, 참가인 노동조합은 B, C, D등급을 받
음. S등급과 A등급은 모두 비교대상 집단 근로자이고, C등급과 D등급은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능력급 차별 지급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X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의 근로자이자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임.
- 원고는 2022년도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불이익 취급)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리: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불이익 발생: 2021년 업적평정, 능력평정 및 종합평정에서 낮은 고과를 받거나 평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능력급 산정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분명하게 발생
함. 특히 능력급은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낮은 고과를 받거나 평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기본급여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까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