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2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8가단5232143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1984. 1.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9. 19.
판정 상세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9. 19.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성과평가 및 부당보직해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6. 9. 부당성과평가는 기각되었으나, 보직해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2016. 7. 25. 원직으로 복귀
됨.
- 원고는 201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년 및 2015년 성과평가 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선행소송).
-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성과평가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 피고의 지속적인 퇴출 압박, 조직 내 따돌림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함.
- 2017. 3. 6.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26,530,859원(미지급 임금 21,530,859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
함.
- 합의 당시 원고는 "본건 소송내용 및 B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누설 등을 하지 아니하며, 향후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속
함.
- 그 후 원고는 2017년 성과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으며, 2018. 6. 30. 정년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4년, 2015년 성과평가 무효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2016년 최우수그룹 선정에 따른 가산금 및 퇴직금, 2017년 성과평가 부당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명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는 2017. 3. 6.자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3. 6.자 합의의 유효성
- 법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