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782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57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
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철강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2.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비서로 입사
함.
- 원고 회사는 2021. 12. 21.부터 2022. 1. 4.까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2022. 2. 24. 참가인의 업무를 영업보조로 변경
함.
- 참가인은 2022. 3. 24. 원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2022. 3. 29.부터 2022. 4. 15.까지 연차휴가를 신청
함.
- 참가인은 2022. 3. 28. 원고 회사에 2022. 4. 16. 자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2022. 4. 16.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1.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회사에 임금상당액 5,997,410원을 지급하라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1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