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8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739
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0273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사용자(회사)의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실무책임자(임원급 핵심 직위)에서 북부지점 지점장으로 전보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구체적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부와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참고 견딤) 한도를 초과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실무책임자 해임은 조합의 정당한 경영·인사판단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가 상무 직급을 유지하면서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의 범위 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1973. 3. 14.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1. 3. 5.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8. 1. 2. 부장으로 승진, 2018. 2. 5. 실무책임자로 임명, 2021. 11. 23. 상무로 승진
함.
- 원고 조합 이사회는 2022. 7. 22. 참가인을 실무책임자 직위에서 해임하고 신규 실무책임자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
함.
- 원고 조합은 2022. 7. 26. 참가인을 실무책임자에서 북부지점 지점장으로,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된 D 부장을 실무책임자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보).
- 원고 조합은 2022. 8. 3. D을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새로이 인사발령
함.
- 참가인은 2022. 10. 25.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1. 이 사건 전보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명
함.
- 원고 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2.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