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2.09
대법원94누977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누9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표면적 구실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2.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함.
-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타 회사 근무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
함.
- 근로자는 입사 후 2년 넘게 생산직 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아무런 문제 없었
음.
- 1992. 6. 11. 근로자가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선
됨.
- 참가인 회사는 노조 설립 사실을 인지한 후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조업 중단, 휴업 선언, 기숙사 폐쇄 등 노조 해산을 위한 조치를 취
함.
-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아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근로자에게 사무직 전환 의사를 타진했으나, 근로자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 아니면 거절하겠다고 하자 사무직 이동을 시키지 않
음.
- 1992. 7. 10.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핵심 법리: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압력 수단을 사용한
점.
- 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원고 등 노조 간부들의 뒷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아내고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 근로자에게 사무직 전환 의사를 타진했으나, 근로자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면 응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해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결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력서 허위 기재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운 보복조치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검토
- 본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는 경우, 설령 표면적인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표면적 구실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함.
-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타 회사 근무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
함.
- 원고는 입사 후 2년 넘게 생산직 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아무런 문제 없었
음.
- 1992. 6. 11. 원고가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선
됨.
- 참가인 회사는 노조 설립 사실을 인지한 후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조업 중단, 휴업 선언, 기숙사 폐쇄 등 노조 해산을 위한 조치를 취
함.
-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아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원고에게 사무직 전환 의사를 타진했으나, 원고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 아니면 거절하겠다고 하자 사무직 이동을 시키지 않
음.
- 1992. 7. 10.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핵심 법리: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압력 수단을 사용한
점.
- 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원고 등 노조 간부들의 뒷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아내고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 원고에게 사무직 전환 의사를 타진했으나, 원고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면 응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해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