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누36133 판결 기타(일반행정)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당초 소장에서 '원고 E고등학교 교장 M'으로 표시하였다가, 2021. 9. 2.자 원고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해 'A종교단체 B교회'로 정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부터 2020. 2. 29.까지 E고와 H에서 공백 없이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8. 27. 서울특별시교육청에 E고의 전 교장 J, 교감 F, 전 행정실장 K의 횡령·배임 사실을 신고
함.
- 회사는 2020. 6. 22. 해당 처분(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취소 및 복직 조치, 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을
함.
- 근로자는 2020. 7. 23. 해당 소를 제기
함.
- 해당 사안 신고 이후 E고 전 교장 J 등은 근로자를 특수절도 등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고, E고 이사장 L는 2019. 12. 11. 참가인에게 면직(해임)처분 통보를 하면서 그 사유로 특수절도 고소 사실을 기재
함.
- P공제회는 참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성 및 원고 적격
- 법리: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
음. 당사자능력 없는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
됨.
- 판단: 근로자가 당초 특정 또는 표시하였던 근로자는 개인으로서 'M'이 아니라 'E고등학교'이고, 'M'은 위 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는 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
함. 'E고등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A종교단체 B교회'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
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8411 판결
- 해당 처분의 처분성
-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는 2021.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회사가 2020. 6. 22.에 한 결정 중 근로자에게 내린 결정, 즉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할 것과 2020. 3. 1.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
음. 3.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원고 E고등학교 교장 M'으로 표시하였다가, 2021. 9. 2.자 원고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해 'A종교단체 B교회'로 정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부터 2020. 2. 29.까지 E고와 H에서 공백 없이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8. 27. 서울특별시교육청에 E고의 전 교장 J, 교감 F, 전 행정실장 K의 횡령·배임 사실을 신고
함.
- 피고는 2020. 6. 22. 이 사건 처분(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취소 및 복직 조치, 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을
함.
- 원고는 2020.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신고 이후 E고 전 교장 J 등은 원고를 특수절도 등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고, E고 이사장 L는 2019. 12. 11. 참가인에게 면직(해임)처분 통보를 하면서 그 사유로 특수절도 고소 사실을 기재
함.
- P공제회는 참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성 및 원고 적격
- 법리: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
음. 당사자능력 없는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
됨.
- 판단: 원고가 당초 특정 또는 표시하였던 원고는 개인으로서 'M'이 아니라 'E고등학교'이고, 'M'은 위 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는 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
함. 'E고등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A종교단체 B교회'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
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8411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