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749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VIP룸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경부터 E 후원회 계약직 직원으로 활동하고, 피고는 I병원 소아성형외과 외래교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749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야 담당변호사 김종훈, 이창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252208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17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변론종결] 2022. 10. 19.
[판결선고] 2023. 1. 11.
[주 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23.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3.경부터 E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 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 범위 등의 업무를 맡아 왔고, 피고는 I병원(이 하 'T병원'이라 한다) 소아성형외과 협진 외래교수로 매주 1회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로서 2010.경부터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며 후원회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였
다. 나. 2015. 10. 15. 자선골프행사 진행
- 피고는 I병원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2015. 10. 15. 이천시 K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자선골프행사를 진행하였
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함께 위 자선골프행사의 진행을 도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오후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서 함께 머무른 적이 있
다. 2) 피고는 위 자선골프행사가 마무리되자 이 사건 골프장에서 불러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옆좌석에 앉았
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20:50경 위 승용차가 피고 자택 인근의 서울 송파구 방이역 부근에 도착하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
다. 다. 행사 이후의 상황
- 원고는 승용차에 내린 직후인 2015. 10. 15. 20:58경 후원회 사무국장인 F에게"드릴 말씀이 매우 많아서 내일 뵙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5. 10. 16. 오전에 F을 찾아가 '전날 위 VIP룸 및 행사 종료 후 피고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F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피고로부터 입었다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갑 제20호증의 2, 이하 '피해내용 정리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전송하였
다. 2) 피고는 2015. 10.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5. 10. 23.경 후원회 이사 및 외래교수직을 사임하였
다.
라. 원고의 형사고소 및 이후 진행 경과
-
원고는 2015. 10. 27.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의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일부는 생략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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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고소한 범죄사실 중 2015. 10. 15. 서울로 복귀할 당시 승용차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추행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4. 8. 22.자 추행과 2015. 10. 15. 이 사건 골프장 VIP룸에서 이루어진 추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56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피고를 기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