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0. 선고 2020가단6370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장애인 차별, 부당 인사발령, 연봉 삭감 주장은 기각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은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이 명령되었으나, 장애인 차별·부당 인사발령·연봉 삭감 주장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무인 가해자가 복직한 근로자에게 "바보야?",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등 반복적 폭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조음장애·우울증이 괴롭힘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
다.
판정 근거 반복적 폭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
다. 반면 인사발령·연봉 조정은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라 판단되어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장애인 차별, 부당 인사발령, 연봉 삭감 주장은 기각됨 결과 요약
-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장애인 차별, 부당한 인사발령, 부당한 연봉 삭감 주장은 기각
됨.
- 원고의 조음장애 및 우울증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13.부터 2020. 5. 6.까지 피고 C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
임.
- 피고 B은 피고 C의 관리본부 상무로, 원고의 육아휴직 전후로 관리본부를 총괄
함.
- 원고는 2017. 8. 1. 육아휴직 후 2017. 9. 17. 복직하였으며, 육아휴직 전 기획관리팀 차장에서 복직 후 전략지원팀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8년, 2019년에 걸쳐 원고에게 "A 차장은 능력이 안 된다
고. 왜 능력이 안돼? 바보야? 본인은 뺀질뺀질대고 빠지려고 그래.", "어린애야?", "그럼 국민, 학생 뽑아다 시키지.",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면 좀 쉬지.", "좀 쉬라고." 등의 폭언을
함.
- 피고 B은 2019. 11.경 피고 C 공장 내부 CCTV를 원고 자리로 향하도록 조정
함.
- 원고는 2020. 4.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하였고, 피고 C은 2020. 5. 22. 피고 B에게 징계처분(경고)을 내
림.
- 원고는 2020. 4. 28. 장애정도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17년 6,300만 원이던 임금총액이 2018년 4,107만 원, 2019년 4,258만 원, 2020년 3,075만 원으로 감액
됨.
- 원고는 2018. 10. 30.부터 조음장애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