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507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위반, 예산 부당 집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근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위반, 예산 부당 집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위반, 예산 부당 집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25.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총무과 영업지원 팀장 등으로 근무
함.
- 2021. 4. 17. 참가인 B조합의 실무책임자이던 I 부장(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이 제기
됨.
- 참가인 중앙회는 2021. 6. 23.부터 2021. 7. 14.까지 참가인 B조합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J 이사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다수의 퇴직 직원 진술을 확보
함.
- 참가인 중앙회는 2022. 1. 5. 이 사건 검사 결과 및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 B조합에 시정지시서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지시
함.
- 원고는 2022. 5. 20. 참가인 B조합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이사회는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
함.
- 2022. 5. 25. 참가인 B조합는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위반):
- 법리: 복무규정 제8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며, 인사규정 제60조 제6호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는 J 이사장 며느리의 동생이자 참가인 B조합 내에서 망인 다음으로 오래 근무한 직원으로, 사실상 망인에 대해 관계적 우위에 있었음이 인정
됨.
- 원고는 망인에게 "부장님 공부 좀 해!", "월급이 아깝다"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
음.
- 다수의 퇴직 직원들이 원고의 고성, 폭언 등 인격적 무시 발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