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3가단623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623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사용자(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기자(가해자)가 작성한 7건의 기사가 허위 보도이며 취재 요청도 없이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핵심 쟁점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법적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명예훼손 소송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청구하는 측인 사용자(회사)가 입증해야 하나,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
다. 또한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논평인지를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전체적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유통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H가 2019. 3. 21. 조합장으로 취임 후 2023. 3. 21. 중임되었
음.
- 피고는 I언론 소속 기자였으며, 현재 J언론 호남제주본부 취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
음.
- 피고는 2022. 7. 8.부터 2023. 9. 8.까지 총 7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I언론을 통해 보도하였
음.
- 원고는 위 7건의 기사가 허위 보도이며, 원고에게 취재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원고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
-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제1번 기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행정지도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고, '사법당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기사 내용상 군산지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S(A)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고 원고 측 입장도 기재되어 있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움.
- 제2번 기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자 지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가 있음에도 고충처리위원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다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의 이의제기로 판단
됨.
- 제3번 기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이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기사 작성 당시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