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1가단532779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단체는 I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근로자는 2006. 8. 29. 피고 B단체에 입사하여 2021년경 차장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부부장 지위에서 근무 중
임.
-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로, 2021년경 피고 C은 J의 장(상무), 피고 D는 K부서의 단장(부장), 피고 E은 K부서의 단원(부부장), 피고 F, G은 K부서의 단원(각 차장), 피고 H은 K부서의 단원(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단체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중앙본부에 감사본부, J 등을 두고 있으며, J 소속으로 K부서가 있
음.
- K부서는 내부제보 및 익명제보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함.
- 감사본부는 감사, 조사, 징계, 포상,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21년경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피고 B단체는 재택근무 시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근무지 이탈 금지 및 불시 점검 가능성을 고지
함.
- 2021. 2. 4.경 피고 B단체 K부서는 근로자와 본부장 L이 근무시간에 제보장소(L이 임차한 집)에 함께 있으며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는 익명제보를 받았고, 제보에는 근로자와 L로 보이는 남녀가 제보장소에서 함께 나오는 다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
음.
- 피고 B단체 K부서는 익명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하고, 2021. 2. 7. 및 2021. 2. 8. L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근무시간 중 외부에서 법인카드로 점심을 먹은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
음.
- 피고 B단체 K부서 소속 피고 D, E, F, G, H은 내부 회의를 거쳐(피고 C의 승인 하에) 근로자의 재택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1. 2. 9., 2021. 2. 10., 2021. 2. 25. 각 제보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함.
- 2021. 4. 26. 피고 E, F, G, H은 07:30부터 제보장소 인근에서 대기하였고, 13:10경 제보장소에서 나오는 L에게 근무지 이탈 사실을 통보하자 L은 욕설을 하며 돌아갔
음. 13:50경 근로자가 제보장소 밖으로 나왔고, 피고 F, H이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탈 사실을 통보하며 차량 탑승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2021. 4. 28. 10:00경 피고 G은 근로자에게 사내메신저를 보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만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제보의 핵심은 불륜이
다. 행위를 떠나서 남의 집에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불륜에 해당될 수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
눔.
- 피고 B단체 K부서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 근무지 이탈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21. 5. 3. 조사결과를 감사본부로 이첩하였고, 감사본부는 2021. 5. 10. 근로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단체는 I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원고는 2006. 8. 29. 피고 B단체에 입사하여 2021년경 차장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부부장 지위에서 근무 중
임.
-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로, 2021년경 피고 C은 J의 장(상무), 피고 D는 K부서의 단장(부장), 피고 E은 K부서의 단원(부부장), 피고 F, G은 K부서의 단원(각 차장), 피고 H은 K부서의 단원(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단체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중앙본부에 감사본부, J 등을 두고 있으며, J 소속으로 K부서가 있
음.
- K부서는 내부제보 및 익명제보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함.
- 감사본부는 감사, 조사, 징계, 포상,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1년경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피고 B단체는 재택근무 시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근무지 이탈 금지 및 불시 점검 가능성을 고지
함.
- 2021. 2. 4.경 피고 B단체 K부서는 원고와 본부장 L이 근무시간에 제보장소(L이 임차한 집)에 함께 있으며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는 익명제보를 받았고, 제보에는 원고와 L로 보이는 남녀가 제보장소에서 함께 나오는 다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
음.
- 피고 B단체 K부서는 익명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하고, 2021. 2. 7. 및 2021. 2. 8. L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근무시간 중 외부에서 법인카드로 점심을 먹은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
음.
- 피고 B단체 K부서 소속 피고 D, E, F, G, H은 내부 회의를 거쳐(피고 C의 승인 하에) 원고의 재택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1. 2. 9., 2021. 2. 10., 2021. 2. 25. 각 제보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함.
- 2021. 4. 26. 피고 E, F, G, H은 07:30부터 제보장소 인근에서 대기하였고, 13:10경 제보장소에서 나오는 L에게 근무지 이탈 사실을 통보하자 L은 욕설을 하며 돌아갔
음. 13:50경 원고가 제보장소 밖으로 나왔고, 피고 F, H이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사실을 통보하며 차량 탑승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2021. 4. 28. 10:00경 피고 G은 원고에게 사내메신저를 보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만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제보의 핵심은 불륜이
다. 행위를 떠나서 남의 집에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불륜에 해당될 수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