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8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07
부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2440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15. 9. 7.경 장애인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 신고가 접수
됨.
-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사안조사 후 2015. 9. 18. 원고 등 7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학폭위는 2015. 9. 24. 개최되어, 근로자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교육 4시간의 처분을 결정
함.
- 회사는 2015. 10. 1. 위 학폭위 결정을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학폭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학교 담임교사가 2015. 9. 18. 근로자의 모에게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꼬집은 사실과 학폭위 심의 예정 사실을 고지
함.
- 근로자의 모는 학폭위 개최 전까지 수차례 학생부장교사 및 담임교사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혐의사실을 고지받
음.
- 학폭위에서 원고 및 근로자의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
됨.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회사의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
함. 가해학생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성, 피해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학교는 피해학생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피해학생 면담, 가해학생 경위서 작성, 반 전체 학생 경위서 작성 등 사안조사를 실시
함.
- E의 경위서에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꼬집은 사람으로 기재
됨.
- 근로자는 경위서에 피해학생의 팔을 꼬집고, 책을 들게 하였으며, 놀린 적이 있다고 작성
함.
- 학폭위는 위원 10명 중 7명 참석, 7명 만장일치로 처분을 결정
함.
- 다른 가해학생들의 처벌 수위와 비교 시 근로자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15. 9. 7.경 장애인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 신고가 접수
됨.
-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사안조사 후 2015. 9. 18. 원고 등 7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학폭위는 2015. 9. 24. 개최되어,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교육 4시간의 처분을 결정
함.
- 피고는 2015. 10. 1. 위 학폭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원고가 학폭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 담임교사가 2015. 9. 18. 원고의 모에게 원고가 피해학생을 꼬집은 사실과 학폭위 심의 예정 사실을 고지
함.
- 원고의 모는 학폭위 개최 전까지 수차례 학생부장교사 및 담임교사와 면담하며 원고의 혐의사실을 고지받
음.
- 학폭위에서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
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