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구단1202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급여 미지급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이미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취업 불능 상태와 별개로 볼 수 없
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재해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는 것이어서 휴업급여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취업 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급여 미지급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B 소속 근로자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2019. 10. 18. '적응장애, 전환장애'를 진단받
음.
- 원고는 2021. 1. 19.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육아휴직을
함.
-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던 2021. 3. 30. 피고에게 '적응장애, 전환장애'에 관한 요양신청을
함.
- 원고는 2021. 12. 29.경 피고로부터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7. 21.까지 요양
함.
- 원고는 2022. 3. 4.경 피고에게 2021. 2. 1.부터 2021. 8.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
함.
- 원고는 2022. 6. 2.경 피고에게 2021. 8. 25.부터 2022.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추가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2. 2. 1.부터 2022.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통지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2021. 8. 25.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함.
- 원고 주장: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근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이후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므로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
함.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