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720 판결 정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인 근로자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쟁점이
다. 해임처분이 감경되어 정직 3월로 결정된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법령 위반)에 해당한
다.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직 3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으로, 피해자는 행정실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
음.
- 2021. 4. 27. 피해자 측이 원고의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민원 제기
함.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행위(계약업무 부적정, 지출 및 물품관리 부적정,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 복무관리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1. 8. 30.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10.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사건 외 처분)을
함.
- 피해자는 2021. 5. 12.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21. 10. 27. 위 혐의로 기소되어 2021. 12. 17.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
음.
-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피고는 2022. 1.경 관련 형사사건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2. 1. 14.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 2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2. 4.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4. 19.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
됨.
- 원고는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