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30551 판결 학교폭력조치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 2023. 6. 16.경 피해학생 측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
함.
- 강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8. 8. 원고 등 8인을 상대로
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30551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종호
[피고]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연찬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3.
[주 문]
- 이 사건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행기간: 2026. 2. 28.까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알게된 사이로, 2023년경 원고는 E중학교 1학년에, 피해학생은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
다. 나. 피해학생 측은 2023. 6. 16.경 피해학생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하였고, 강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3. 8. 8. 원고 등 8인을 상대로 피해학생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
다. 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행기간: 2026. 2. 28.까지), 사회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
다.
라. 피고는 2023.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
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의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다. 이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위 중 2023. 5. 22.자 행위 및 2023. 5. 24.자 행위는 원고가 피해학생과 흔하게 주고받던 욕설을 평소와 같이 SNS를 통하여 피해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행위로서 원고에게 모욕의 고의성, 공연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