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69920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 술자리 강요,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성희롱을 한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업무 중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눈 그렇게 뜨지 마라", "인마" 등의 폭언, 술자리 강요, 호텔에서의 성희롱 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인정되었
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 술자리 강요,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 술자리 강요,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2020. 8. 14.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B과 근무 중 피해자(D)와 E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
함.
- 같은 날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1. 3. 1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3. 29.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중 폭언 부분:
- 원고는 피해자 등에게 "눈 그렇게 뜨지 말고", "말하고 있잖아 인마", "너 지금 나한테 눈 그렇게 뜨지 마라", "내가 인마 거기까지 어떻게 다 확인해", "목소리 낮춰라 잉?", "닥쳐라"와 같이 말
함.
- 법원은 원고의 나이, 경력, 직급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E에게 한 말의 내용은 직장 동료 사이의 다툼이나 단순한 질책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폭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 징계사유 중 술자리 참석 강요 부분:
- 원고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술자리 참석을 거부했음에도 "나도 기분이 영 안 좋고 하니까 나하고 맥주 한잔 하
자. 너희 둘 다.", "대리비 내가 줄게", "좀 취소하면 안 되겠나? 내가 기분이 영안 좋아서 그
래. 오라는 것도 안 오더만 그것도 이제 안 한다는 얘기지?", "내가 3일 동안 집 찝해서 안 되겠
다. 한 잔만 하
자. 이 정도는 네가 좀 손해를
봐. 오케이? 저 밑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잠깐 나왔다 커피나 한잔 하고 가
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등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
함.
- 법원은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시 내지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상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