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8.03.31
대구고등법원87나916
대구고등법원 1988. 3. 31. 선고 87나91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력 및 경력 사칭과 기능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학력 및 경력 사칭과 기능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취업 당시 학력 및 경력을 사칭하고 기능 수준이 미달하여,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5. 10. 주식회사 대양공무에 배관공으로 취업 후, 1986. 1. 22. 회사가 경영하는 우영기업에 다시 배관공으로 취업
함.
- 근로자는 이력서에 학력과 배관공으로서의 기능 경력을 사칭하여 기재하였고, 취업 후에도 배관공으로서의 기능 수준이 미달
됨.
- 회사는 1986. 5. 28.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학력 제한이 없었고, 고의로 경력을 사칭하지 않았으며, 기능 수준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과거 노사분규 주동 전력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이며, 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학력 및 경력 사칭, 기능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기능 수준을 중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 근로조건 결정, 노무 관리 및 배치, 그리고 직장 정착성, 기업 질서, 기업 규범 적응성, 협조성 등 인격 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노사 간 신뢰 관계 설정 및 기업 질서 유지 안정을 도모함에 있
음.
- 법리: 근로자가 취업 당시 경력이나 학력을 사칭한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 허위 기재가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됨.
- 판단: 근로자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중학교 졸업으로 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경력을 기재
함.
- 판단: 주식회사 대양공무 및 우영기업은 고압 산업 배관 정비, 수리, 보수 등을 주업무로 하는 하청업체로, 산업 배관 업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 보유자여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작업 감당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관리직 외에는 채용을 억제하는 방침을 가
짐.
- 판단: 근로자가 학력, 타 회사 근무 경력 및 근무 업종, 배관 업무 능력을 사실대로 기재, 진술하였더라면 위 회사들이 근로자를 배관공으로 채용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
됨.
- 판단: 근로자는 입사 후 배관 작업 현장에서 배관 설계 도면에 따른 작업 지시에도 공구 이름도 모르는 등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근무 기간 중에도 배관 작업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 배관공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
됨.
- 판단: 학력 및 경력을 사칭하고 기능 수준이 미달됨을 이유로 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2. 부당노동행위 및 보복성 해고 주장
판정 상세
학력 및 경력 사칭과 기능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취업 당시 학력 및 경력을 사칭하고 기능 수준이 미달하여,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10. 주식회사 대양공무에 배관공으로 취업 후, 1986. 1. 22. 피고가 경영하는 우영기업에 다시 배관공으로 취업
함.
- 원고는 이력서에 학력과 배관공으로서의 기능 경력을 사칭하여 기재하였고, 취업 후에도 배관공으로서의 기능 수준이 미달
됨.
- 피고는 1986. 5. 28.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학력 제한이 없었고, 고의로 경력을 사칭하지 않았으며, 기능 수준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과거 노사분규 주동 전력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이며, 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력 및 경력 사칭, 기능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기능 수준을 중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 근로조건 결정, 노무 관리 및 배치, 그리고 직장 정착성, 기업 질서, 기업 규범 적응성, 협조성 등 인격 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노사 간 신뢰 관계 설정 및 기업 질서 유지 안정을 도모함에 있
음.
- 법리: 근로자가 취업 당시 경력이나 학력을 사칭한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 허위 기재가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됨.
- 판단: 원고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중학교 졸업으로 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경력을 기재
함.
- 판단: 주식회사 대양공무 및 우영기업은 고압 산업 배관 정비, 수리, 보수 등을 주업무로 하는 하청업체로, 산업 배관 업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 보유자여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작업 감당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관리직 외에는 채용을 억제하는 방침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