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6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353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구합72353 판결 개선지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가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개선지도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지·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다. 법규상 강제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임.
- 이 사건 회사는 병역지정업체로서 2020. 11. 23. C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
함.
- C은 2021. 5. 3.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2021. 6. 11. 원고에게 개선지도를 송부하며, 개선 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2021. 7. 2.까지 보고하라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피고의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피고에게 제기된 진정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
함.
-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에서 C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개선지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개선지도에 '개선지도 내용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을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직접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
음.
- 병무청장이 인원배정 제한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나 이 사건 개선지도 자체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