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49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80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
다. 사용자(회사)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무효이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기존 통지된 징계사유 외에 '팀원 이탈의 주요 요인'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그러나 추가된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변명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
다.
판정 근거 징계절차에서 소명 기회 부여는 절차적 정의의 핵심으로, 이를 위반한 징계는 사유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
다. 대표이사 면담이나 외부 조사 과정에서의 접촉은 공식적 소명 기회 부여로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추가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9. 16.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에 불복하여 구제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기존 징계사유 외에 '반복되는 재무회계 팀원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됨'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통지하였던 기존 징계사유 외에 '반복되는 재무회계 팀원 이탈의 주요 요인이 됨'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 참가인 대표이사와의 면담이나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추가된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는 D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었을 뿐, 원고로 인한 재무·회계팀의 팀원 이탈이 주요하게 언급된 바 없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한 바 없
음.
- 추가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사유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추가된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참가인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이 정하는 징계의결절차를 위반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