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5215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9. 11.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조립 생산직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20. 7. 23. 등산로에서 목을 매어 사망
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21. 12.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2.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
- 1.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피 업무인 '조장'으로 발령받아 성과 압박, 조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
음.
- 2017. 1.경 'PS'직을 맡아 관리자와 현장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지속
됨.
- 2020. 4.경 관련 경험이 부족한 'G 생산팀' 업무를 담당하며 생소하고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수행하게 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가중
됨.
- 우울증 발병 및 악화:
-
- 9.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
음.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새로운 역할 수행 중 불화, 성과 압박, 소통 창구 부재 등 업무적 요소들이 우울증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상태가 자살 실행 당시까지 장기간 지속
됨.
-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우울증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
임.
- 자살 시도 및 사망:
-
-
-
- 및 2020. 6. 10. 두 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고, 2020. 7. 23. 자살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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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9. 11.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조립 생산직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20. 7. 23. 등산로에서 목을 매어 사망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1. 12.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 원고는 2022. 2.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
- 1.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피 업무인 '조장'으로 발령받아 성과 압박, 조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
음.
- 2017. 1.경 'PS'직을 맡아 관리자와 현장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지속
됨.
- 2020. 4.경 관련 경험이 부족한 'G 생산팀' 업무를 담당하며 생소하고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수행하게 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가중
됨.
- 우울증 발병 및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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