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2가합106747 판결 감봉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감봉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감봉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감봉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산부 휴일근로 지시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과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감봉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직책수당, 위자료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C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7. 12. 이 사건 TF부서로 전보
됨.
- 2021. 6.경 C부 직원 F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6747 감봉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진술, 김대영, 김준성
[피고] B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민
[변론종결] 2024. 9. 11.
[판결선고] 2024. 12.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 감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2. 피고에 입사한 후 2018. 11. 1.부터 2021. 7. 11.까지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C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2021. 7. 12.부터 2021. 11. 10.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피고 본원의 D TF부서(이하 '이 사건 TF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 11. 11.부터 현재까지는 E실장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피고 서울사무소 C부에서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던 F가 2021. 6.경 피고 인사부서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감사실은 2021. 7. 7.부터 같은 달 30.까지 관련C부 부서장 및 직원들 총 22명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 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감사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과 여성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산부의 명시적 요청 및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 휴일근로를 승인한 사실(이하 위 각 사실을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강등 내지 정직)조치를 요구하였
다. 다. 한편, F가 2021. 6.경 피고의 직장내 고충상담 절차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직 장생활이 어렵고,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증언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C부에 소속되어 있는바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증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원고의 부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이 사건 TF부서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하였
다. 라. 피고는 2021. 10. 2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개최를 통지하고, 2021. 11.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되 원고의 표창 공적에 의한 포상감경을 적용하여 감봉 3개월의 징 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2021.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고지하는 취지의 징계처분서를 발송하였
다. 이후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
다.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
다.
마.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
다.
바.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사.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
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 중 '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항목의 강등 내지 정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앞서 본 인사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공적 감경을 적용하고 감봉 3월로 양정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감봉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아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 피고 C부는 12개국 16개 해외기관을 업무파트너로 하고, 외국과의 시차로 인해 정상근무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전화 및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