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8. 선고 2022구단506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현장실습생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현장실습생의 자해행위로 발생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현장실습생)가 업무 중 선임의 욕설 등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행위에 이르렀는지, 해당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고 당일 선임의 욕설 및 담임교사와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자해행위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압박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관련 질책이나 폭행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
다. 또한 개인적 성향 등 업무 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자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현장실습생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현장실습생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7.부터 (주)C의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6. 18:10경 회사 4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자해행위를
함.
- 원고는 이 자해행위로 인해 '사골동의 골절, 척골 몸통의 골절, 대퇴골의 다발골절, 외상성 두개내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하악골의 골절, 관골의 골절, 발의 다발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접혈골동의 골절, 상악골의 골절, 종족골의 골절' 등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자해행위 및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21. 1. 20. 원고의 업무가 단순하고, 업무 관련 질책이나 폭행 정황이 없으며, 사고 당일 선임의 욕설 및 담임교사와의 통화 내용이 자해행위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압박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환경 및 소인 등 업무 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존 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절차적 하자 주장
- 법리: 기존 재결은 이 사건 처분과 다른 상병(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재결의 판단 중 일부에 기속되지 아니
함. 또한, 재결의 절차적 하자는 재결 취소 사유이지 원처분 취소 사유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기존 재결은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자해행위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나 '신경인지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
임.
-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재결의 판단 중 일부에 기속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재결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2. 자해행위로 인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