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단2102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31. 선고 2019가단21021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해고, 직위해제)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다른 불이익조치, 폭행, 명예훼손, 권한 방해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3. 2.부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2.경 회사와 근로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4. 16.경 광주하남교육청에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당 수령 사실을 제보하여 회사는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고, 근로자는 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10.경 언론기관에 유치원의 추가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고, 광주하남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무자격자 조리 업무 담당 등을 적발
함.
- 회사는 2018. 10. 26.경 근로자가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회사는 2018. 11. 1.경 해당 해고를 철회하면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2018. 11. 2.부터 2019. 1. 31.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 근로자는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사가 출근을 저지한다고 신고하여 신변보호조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2항은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또한,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 회사가 근로자의 공익신고일(2018. 4. 16.)로부터 2년 이내인 2018. 10. 25.경 해당 해고를 하고 2018. 11. 2.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로 추정
됨.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및 직위해제 사유는 명백히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및 직위해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회사의 '근로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여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해고, 직위해제)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다른 불이익조치, 폭행, 명예훼손, 권한 방해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3. 2.부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였
음.
-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4. 16.경 광주하남교육청에 유치원의 유아학비 부당 수령 사실을 제보하여 피고는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고, 원고는 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10.경 언론기관에 유치원의 추가 비리 사실을 제보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고, 광주하남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무자격자 조리 업무 담당 등을 적발
함.
- 피고는 2018. 10. 26.경 원고가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피고는 2018. 11. 1.경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면서,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2018. 11. 2.부터 2019. 1. 31.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함(이 사건 직위해제).
- 원고는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가 출근을 저지한다고 신고하여 신변보호조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2항은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또한,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일(2018. 4. 16.)로부터 2년 이내인 2018. 10. 25.경 이 사건 해고를 하고 2018. 11. 2.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로 추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