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15가단98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10. 20. 선고 2015가단98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금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경찰관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와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금품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유출 행위와 청구 금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함양경찰서 D, 피고 C는 E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임.
- 소외 F은 2015. 3. 5.경 G농협 조합장선거 후보 H의 당선을 돕기 위해 원고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며 H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
함.
- 원고는 2015. 3. 6. 함양경찰서에 F의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 범행을 신고(이 사건 신고)하고, 피고 B의 조사를 받으며 F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제출
함.
- F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6.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피고 B이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함양 주민들에게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를 보여주었다며 피고 B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함.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015. 9. 3.경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위자료 청구
-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신고 내역을 유출시켜 "원고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F을 신고하였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및 그의 상관인 피고 C가 위자료 5,0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공익적 목적으로 신고했음에도 잘못된 소문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특히 피고들 측이 아니라 피신고자인 F 측에서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언
함. F로부터 받은 20만 원의 반환 청구
- 원고는 F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제출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
함.
- 법원은 해당 20만 원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