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가단516979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신고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회사) 측 관리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8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관리자(피고 B)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의 인사평가, 상여금 미지급, 인사발령이 부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관리자가 성희롱 사건 신고를 문제 삼으며 근로자의 평판과 태도를 비난하는 폭언을 지속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
다. 다만 인사평가, 상여금 미지급, 인사발령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재단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2017. 7. 13.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피고 B는 D 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 25.경 피고 B에게 D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
함.
- 피고 B는 성희롱 사건을 외부에 함구할 것을 요구하고, 가해자 징계 없이 조용히 처리하려
함.
- 피고 B는 원고에게 성희롱 사건 신고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과 함께 원고의 평판, 태도 등을 비난하는 폭언을 지속
함.
- 원고는 2018. 12. 20.부터 우울감,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9. 6. 17. 피고 재단에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피고 재단은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 결과 피고 B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
옴.
- 원고는 2019. 8. 28.부터 2020. 2. 29.까지 질병휴직 후 복직
함.
- 피고 재단은 2020. 3. 9. 원고를 '운영팀'에서 'E'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20. 5. 1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로 각하
됨.
- 원고는 2020. 11. 5. 피고 재단에 퇴직 신청을 하여 2020. 11. 9.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재단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폭언 내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