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합1042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10427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안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원고들은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자들
임.
- 회사는 2015. 10.경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근무평정(해당 사안 근무평정)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 연봉 차등지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등으로 활용하기로
함.
- 회사는 2015.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아휴직 중인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7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3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5. 11. 20. 원고들에게 2015. 12. 22.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승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피고)로의 기관 변경 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기간제보호법상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법률 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단순히 재산상 권리의무만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다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판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2013. 5. 22.)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면직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회사는 신규 채용 공고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 탈락자도 있었
음.
- 따라서 원고들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개시한 2013. 12. 23. 또는 2014. 1. 1.부터 기산해야 하며, 2015. 12. 22.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 쟁점: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회사의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자들
임.
- 피고는 2015. 10.경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근무평정(이 사건 근무평정)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 연봉 차등지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등으로 활용하기로
함.
- 피고는 2015.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아휴직 중인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7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3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5. 11. 20. 원고들에게 2015. 12. 22.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승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피고)로의 기관 변경 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기간제보호법상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법률 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단순히 재산상 권리의무만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다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판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2013. 5. 22.)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면직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피고는 신규 채용 공고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 탈락자도 있었
음.
- 따라서 원고들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