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5593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교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교수가 센터장에 대해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언어적 괴롭힘을 한 행위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괴롭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이 교수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반복적인 괴롭힘을 입증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교수의 절차적 하자 주장(심의 시간이 짧았다는 등)도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반박되었으므로, 감봉 3월이라는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2021. 9.경부터 I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피해자는 센터장으로 직책을 수행
함.
- 피해자는 2022. 2. 24.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이 사건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9. 16. 원고에게 '정직 1월,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 각서 제출'의 제1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23. 1. 4. 제1징계처분 중 정직 1월 부분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는 각하
함.
-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23. 6. 13. 원고에게 '감봉 3월,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 각서 제출'의 제2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제2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1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인권상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요약된 자료에 기초하여 2시간 만에 이루어졌거나 성희롱 관련 내용이 스킨십에 한정되었다는 주장은 회의록 내용과 불일치하고, 심의위원의 사실확인서는 뒤늦게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
함.
- 제1징계처분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제1징계처분 관련 징계위원의 차별적 대우나 기피신청 불수용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
음.
- 제2징계처분 징계위원의 금품 수령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는 조사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제2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직원의 급여 환수는 급호봉 재획정 및 급여 재산정에 따른 것으로, 진술과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