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노17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강요 및 보복성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강요, 공갈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강요 및 보복성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강요,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N, O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
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6월, D, E에게 각 징역 1년 2월, F, G, H에게 각 징역 1년, K, L, M, N, O에게 각 징역 8월이 선고되었
음.
- 피고인 A, B에 대하여 3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간 각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
음.
- 피고인 B, D, E에 대한 일부 공동협박, 공동강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
음.
- 검사의 피고인 C, I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R분과(P Q노조 R분과) 소속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T(피해자 S 운영) 및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R분과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강요
함.
- 채용 강요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집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위협
함.
- 피해자 S가 피고인 B 등을 취업 강요로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T를 '타격업체'로 선정하고 보복성 파업, 집회, 고발 등의 행위를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불이익을 고지
함.
- 일부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 및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R분과 소속 기사 채용을 강요하며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업무방해 결과'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나, 제3자에게 행사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이때 특별한 사정은 위력 행사의 의도,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태양, 피해자의 인식, 불이익 정도,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 S를 압박하려는 의도였고, 피해자 S는 건설회사들의 의사에 종속적인 지위였으므로 건설회사에 대한 위력 행사는 피해자 S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
음.
- 피고인들의 파업 지시, 집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
음.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S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 및 고발은 피해자 S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강요 및 보복성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강요,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K, L, M, N, O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
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6월, D, E에게 각 징역 1년 2월, F, G, H에게 각 징역 1년, K, L, M, N, O에게 각 징역 8월이 선고되었
음.
- 피고인 A, B에 대하여 3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간 각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
음.
- 피고인 B, D, E에 대한 일부 공동협박, 공동강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
음.
- 검사의 피고인 C, I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R분과(P Q노조 R분과) 소속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T(피해자 S 운영) 및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R분과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강요
함.
- 채용 강요를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집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위협
함.
- 피해자 S가 피고인 B 등을 취업 강요로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T를 '타격업체'로 선정하고 보복성 파업, 집회, 고발 등의 행위를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불이익을 고지
함.
- 일부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 및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R분과 소속 기사 채용을 강요하며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업무방해 결과'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나, 제3자에게 행사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이때 특별한 사정은 위력 행사의 의도,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태양, 피해자의 인식, 불이익 정도,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