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2구합8884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철도운영 공기업으로 약 3만 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근로자는 1995. 2. 7. 참가인 C역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2. 31.부터 E역 역장으로 근무
함.
- 2022. 3. 30.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이하 '해당 사안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5. 4.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22. 5.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7. 18.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27.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음(이하 '해당 재심판정').
- 해당 재심판정은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신고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신고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
됨.
- 객관적 증거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 신고자가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것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고, 고의적인 삭제나 조작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녹음 파일 분석을 통한 신빙성 강화: 신고자가 통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항의한 점, 고충 상담원과의 면담 내용이 실제 통화 녹취록과 주요 맥락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
됨.
- 진술서의 증거 가치 인정: F, I의 진술서는 신고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며, 사소한 오류만으로 증거 가치를 배척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주장에 대한 반박: 근로자의 포렌식 결과는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에 삭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일 뿐, 해당 사안 비위행위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한 후 이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 인정:
- 근로자가 2020. 8. 14.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것은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철도운영 공기업으로 약 3만 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1995. 2. 7. 참가인 C역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2. 31.부터 E역 역장으로 근무
함.
- 2022. 3. 30. 참가인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5. 4.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22. 5.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7. 1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2.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27.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함.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신고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신고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
됨.
- 객관적 증거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 신고자가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것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고, 고의적인 삭제나 조작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