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33271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피고들의 행위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회사) 측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센터장인 피고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와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야 한다는 법리(남녀고용평등법상 요건)를 적용하여, 허위사실 유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징계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작업치료사, 원고 B는 간호사로 G병원 H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 C은 G병원 부원장 겸 이 사건 센터 비상근 센터장, 피고 D는 전략기획실장, 피고 E은 주임, 피고 F는 사원
임.
- 원고들은 2023. 8. 25. G병원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
함.
- G병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성희롱 및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하지 않
음.
- G병원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에게 감봉 3개월, 피고 E에게 감봉 1개월, 피고 F에게 견책 징계를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 C이 센터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가해 및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며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불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성적 결합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심야데이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임.
- 피고들이 '불륜'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성희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