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2가단150938(본소),2023가단147649(반소) 판결 상조회미납금,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를 지급하고, 원고 등은 회사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I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대리점을 운영
함.
- 원고 등은 회사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2017. 9.경 결성된 상조회의 구성원이고, 2018. 11.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임.
- 원고 등을 포함한 상조회 회원 9명은 2017. 9. 1.경 회사와 해당 사안 합의를 체결하여 수수료율 및 회식비 지급에 관해 약정
함.
- 회사는 2018. 4. 13. 상조회 회장인 선정자 E에 대해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2018. 4. 19. 회사와 1차 확약을 체결
함. 회사는 1차 확약 이후 선정자 E에 대한 해지 통보를 철회
함.
- 회사는 2018. 11. 13. 선정자 E에 대해 다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등은 2018. 11. 16. 회사와 2차 확약을 체결
함. 회사는 2차 확약 이후 선정자 E에 대한 해지 통보를 철회
함.
- 회사는 2019. 1. 14. 근로자에게 판매용역계약 만료를 통지
함.
- J노동조합은 2019. 1. 14.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근로자와 J노동조합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행위(근로자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 단체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2차 확약서 서명 요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3가지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회사의 청구가 기각
됨.
- 회사는 위 3가지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수수료 채권의 공동 귀속 여부, 회식비 채권의 비법인사단 귀속 여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동의 이해관계'는 여러 사람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 등의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는 해당 사안 합의와 1차 확약이라는 같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소송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주장할 수 있
음.
- 해당 사안 합의에서 정한 회식비 지급 약정의 당사자는 상조회가 아니라 원고 등 개인
임.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수수료 및 회식비를 지급하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I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
함.
- 원고 등은 피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2017. 9.경 결성된 상조회의 구성원이고, 2018. 11.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임.
- 원고 등을 포함한 상조회 회원 9명은 2017. 9. 1.경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수수료율 및 회식비 지급에 관해 약정
함.
- 피고는 2018. 4. 13. 상조회 회장인 선정자 E에 대해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2018. 4. 19. 피고와 1차 확약을 체결
함. 피고는 1차 확약 이후 선정자 E에 대한 해지 통보를 철회
함.
- 피고는 2018. 11. 13. 선정자 E에 대해 다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등은 2018. 11. 16. 피고와 2차 확약을 체결
함. 피고는 2차 확약 이후 선정자 E에 대한 해지 통보를 철회
함.
-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판매용역계약 만료를 통지
함.
- J노동조합은 2019. 1. 14.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원고와 J노동조합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행위(원고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 단체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2차 확약서 서명 요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3가지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
됨.
- 피고는 위 3가지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수수료 채권의 공동 귀속 여부, 회식비 채권의 비법인사단 귀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