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07.25
대법원2011두121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의 소속기관장인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함.
-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치요구 후 갑을 파면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갑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관련 방송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반하여 허위 진술하고 보도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고, 갑이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를 종결하고 징계의견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함.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7. 2. 갑에 대한 징계요구를
함.
- 갑은 2008. 7. 8.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요구 취소 및 신분상 불이익 예방을 구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26.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고 후 징계요구 관련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3조에 따라 갑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
음.
-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고,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해 보이지 않
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임.
- 비록 근로자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서는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조치요구 후 갑을 파면하였더라도 조치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는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판정 상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의 소속기관장인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함.
-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치요구 후 갑을 파면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갑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관련 방송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반하여 허위 진술하고 보도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고, 갑이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를 종결하고 징계의견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함.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7. 2. 갑에 대한 징계요구를
함.
- 갑은 2008. 7. 8.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요구 취소 및 신분상 불이익 예방을 구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26.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른 신고 후 징계요구 관련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3조에 따라 갑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
음.
-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고,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해 보이지 않
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