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751
서울행정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7475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이 기각되었
다.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도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사전시장 등 여러 지점을 운영
함.
- 참가인 B는 2017. 8. 28., 참가인 C는 2018. 6. 1.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신사전시장에서 자동차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2018년 공문서 위조 등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제기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함.
- 참가인들은 2020. 8. 18. 신사전시장 팀장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I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치를 지시, 원고는 I을 대치전시장으로 전보
함.
- 참가인들은 2021. 2.경 신사전시장 동료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2021. 7.경 원고 대표이사를 여러 혐의로 고발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5명의 신사전시장 직원들은 2021. 6. 10. M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참가인들은 부위원장 직책을 맡
음.
- 원고는 2021. 12.경 영업 부문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고 공지한 뒤, 2022. 1. 1.자로 참가인들을 신사전시장에서 대치전시장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