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7
대구고등법원2025나10097
대구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나1009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의 정직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정직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4. 27.경 및 2023. 7. 27.경 국민신문고에 회사의 D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전과 예정 학과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정직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규정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등을 불이익조치로 추정
함.
-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회사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
됨.
- 법원은 근로자를 공익신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직처분이 근로자의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다른 뚜렷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학교 교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 학교 학칙에 특정 학기에 반드시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제기와는 무관하게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라는 다른 뚜렷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
짐.
- 법원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제4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의 번복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이 실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이익조치가 다른 명확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교원의 정직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4. 27.경 및 2023. 7. 27.경 국민신문고에 피고의 D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전과 예정 학과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정직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규정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등을 불이익조치로 추정함.
-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됨.
- 법원은 원고를 공익신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직처분이 원고의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다른 뚜렷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학교 교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학교 학칙에 특정 학기에 반드시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의 국민신문고 제기와는 무관하게 제1, 2 징계사유의 존재라는 다른 뚜렷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짐.
- 법원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