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22374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원고 B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2차 가해 해당 여부, 징계 양정(처벌 수위의 적절성)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행위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실질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정직 3개월 및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원고 B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2023. 1. 18.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종합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는 2019. 1. 1., 원고 B는 2020. 1. 1. 피고에 입사하여 D기관 양산지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A는 2020년부터 2022. 8. 31.까지 환경관리팀장을 맡았고, 원고 B와 E는 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 A에 대한 2021. 7. 22.자 감봉 3개월 처분: E가 2021. 5. 26. 원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충민원을 제기
함.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 A의 E에 대한 불공정한 청소구역 배정·편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3개월과 반장 직위해제를 권고
함. 피고는 2021. 7. 22. 원고 A에게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들에 대한 2022. 2. 7.자 정직 1개월 처분: E가 2021. 11. 3. 원고 A가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를 하였고, 원고 B는 E와 경비대장 F이 불륜관계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고충민원을 제기
함.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 A의 2차 가해 및 근로조건 악화, 원고 B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여 각 징계를 권고
함. 피고는 2022. 2. 4.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를 이유로, 원고 B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을 이유로 각 정직 1개월 징계처분(제1차 정직처분)을
함.
- 원고들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처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5명이 2021. 12. 23. F이 원고 B를 성추행하고 원고들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며, 원고 A에게 욕설, 폭언 등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이 사건 진정)을 제기
함.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22. 2. 8. F의 비위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의결하고, 원고들이 F을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무고한 점에 대해 F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
함. F은 2022. 2. 15. 원고들의 무고행위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5. 24. 원고들이 허위진술 및 허위소명서 제출을 통해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개월 징계처분(제2차 정직처분)을
함.
- 원고 B에 대한 2023. 1. 18.자 해고 처분: 원고 B는 2022.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이 사건 형사판결). E는 2022. 12. 7. 피고에게 원고 B의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 1. 13. 원고 B의 과거 징계전력과 이 사건 형사처벌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