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9
수원지방법원2020나76760
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7676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소방서 방호구조팀장으로, G은 구급대원으로 근무
함.
- G은 2018. 2.경 근로자로부터 성추행과 갑질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검찰은 2018. 10. 31. 근로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함.
- 경기도지사는 2018. 11.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12. 19. 강등을 의결
함.
- 경기도지사는 2019. 1. 3.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5. 이를 정직 3월로 감경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0. 5. 2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는 2018. 11. 19.자 F소방서 여직원 성추행 조사보고서(이하 '해당 사안 조사보고서')와 2018. 11. 23.자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이하 '해당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 D, E은 이를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는 공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그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11. 12. 피고 B와 통화 시 'G 측이 다 인정하면 합의해준다고 해서 그냥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변호사와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 근로자가 반성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조사보고서에 'G과 팀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질행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가 G과 다른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갑질행위'라는 표현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들이 법률 비전문가로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 해당 징계요구서에 근로자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재한 점, 법령 적용의 전제 사실에 어떠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위 특례법 제10조의 법정형보다 무거워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적용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피고 B, C, D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변개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피고 D, C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소방서 방호구조팀장으로, G은 구급대원으로 근무
함.
- G은 2018. 2.경 원고로부터 성추행과 갑질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
함.
- 검찰은 2018. 10. 31.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함.
- 경기도지사는 2018. 11. 2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12. 19. 강등을 의결
함.
- 경기도지사는 2019. 1. 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5. 이를 정직 3월로 감경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0. 5.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는 2018. 11. 19.자 F소방서 여직원 성추행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와 2018. 11. 23.자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 D, E은 이를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는 공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그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11. 12. 피고 B와 통화 시 'G 측이 다 인정하면 합의해준다고 해서 그냥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변호사와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 원고가 반성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G과 팀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질행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가 G과 다른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갑질행위'라는 표현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