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127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511270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사의 업무상 지시와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지시와 인사발령이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
다.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명예훼손, 모욕, 폭행)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부당 인사조치, 기망에 의한 무급휴직 등)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
음.
- 원고는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의료원의 G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으로 휴직 후 2015. 2. 12. 복직
함.
- 피고 B은 2015. 1. 15. 원고의 업무능력 문제로 인사조치를 요청
함.
- 피고 법인은 2015. 3. 1.자로 원고를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되었고, 재정신청 또한 모두 기각되었
음.
- 따라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 여부 (사용자 책임 및 부당 인사조치)
- 쟁점: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이 피고 B과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차별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법인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판단된 판결이 선고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