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 2013. 9. 23.부터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