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403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회사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2. 31.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1과장으로, 2009. 12. 17.부터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2011. 1. 25.부터 제51보병사단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각 근무한 중령
임.
- 근로자는 2010. 11. 11. 헌병병과장에게 이□
□ 대령의 횡령 사실을 제보하는 1차 제보편지를 발송
함. 봉투 겉면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를 발신인으로 기재
함.
- 1차 제보편지 발송 후 헌병병과장이 이□
□ 대령의 횡령 혐의 수사보다 제보편지 작성자 색출에 전력하자, 근로자는 2010. 12. 24.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발송
함. 봉투 겉면에는 서초구청장 진◎◎을 발신인으로 기재
함.
- 국방부 조사본부는 제보편지 작성자 색출 수사 중 근로자를 투서자로 판단하여 2011. 1. 28. 근로자로부터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
함.
-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의 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하여 근로자의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2011. 6. 2.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
함. 보도자료에는 근로자가 군기강 문란으로 징계 의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국방부장관은 2011. 4. 8.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법상 신분보장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6. 3. 익명 신고도 신분보장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
함.
- 회사는 2011. 8. 16. 근로자의 투서가 타인 명의 도용이므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1. 8. 18.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의견 제시가 없었
음.
- 회사는 2011. 8. 24.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원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2011. 10. 13. 개최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과 국방부장관의 통보가 제시되었고,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
됨.
- 항고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 위반 및 인사 군기문란행위 금지 지시 위반은 내부 공익신고에 해당하여 부패방지법 제62조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
함.
- 회사는 2011. 10. 19. 해당 사안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이□
□ 대령은 준장으로 승진 직후 의원전역하였고,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함. 승◇◇ 준장은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31.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1과장으로, 2009. 12. 17.부터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2011. 1. 25.부터 제51보병사단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각 근무한 중령
임.
- 원고는 2010. 11. 11. 헌병병과장에게 이□
□ 대령의 횡령 사실을 제보하는 1차 제보편지를 발송
함. 봉투 겉면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를 발신인으로 기재
함.
- 1차 제보편지 발송 후 헌병병과장이 이□
□ 대령의 횡령 혐의 수사보다 제보편지 작성자 색출에 전력하자, 원고는 2010. 12. 24.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발송
함. 봉투 겉면에는 서초구청장 진◎◎을 발신인으로 기재
함.
- 국방부 조사본부는 제보편지 작성자 색출 수사 중 원고를 투서자로 판단하여 2011. 1. 28. 원고로부터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
함.
-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의 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하여 원고의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2011. 6. 2.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
함. 보도자료에는 원고가 군기강 문란으로 징계 의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국방부장관은 2011. 4. 8.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법상 신분보장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6. 3. 익명 신고도 신분보장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
함.
- 피고는 2011. 8. 16. 원고의 투서가 타인 명의 도용이므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1. 8. 18.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의견 제시가 없었
음.
-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11. 10. 13. 개최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과 국방부장관의 통보가 제시되었고,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
됨.
- 항고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 위반 및 인사 군기문란행위 금지 지시 위반은 내부 공익신고에 해당하여 부패방지법 제62조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
함.
- 피고는 2011. 10. 19. 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