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865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1구합79865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감봉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인권센터 직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각 의무를 위반하는지,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됐
다. 소청심사에서도 청구를 기각했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B학교 인권센터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로 임용
됨.
- B학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1. 4. 13. '감봉 3개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인정 주장
- 원고의 직무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인권센터의 직무가 민간서비스에 불과하고 법률상 근거도 없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인권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상 근거가 있으며, 인권센터의 업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인권센터에서 수행한 상담 및 조사업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며, 원고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성실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친절·공정의무 위반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주장
함.
- 법리: 인권센터는 신고인에게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 처리 방안, 권리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하며,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
음. 상담사는 신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