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9966 판결 위자료(기)
핵심 쟁점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
함.
- 근로자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근로자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근로자의 편제가 삭감됨(해당 사안 편제 삭감).
-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해당 사안 전보조치).
- 근로자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8. 18.경 근로자에게 답변
함.
-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해당 사안 고충처리결과통지).
- 근로자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법한 해당 사안 전보조치 및 해당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의 보직권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군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
함.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 권한을, 국방부가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가짐을 규정
함. 육군규정 310 정원 및 편성업무 규정 제10조는 부대개편 등으로 군무원 정원 증감 시 중기 및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정원조정을 건의하도록 규정
함. 부대 편제 조정이나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임.
- 법원의 판단: 육군본부에서 1군사령부의 편제직위 조정소요 보고에 따라 근로자의 편제를 삭감하는 내용을 2007년도 부대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사안 편제삭감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안 전보조치가 군무원의 보직권자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
음. 근로자가 전보된 직책은 항공기의 전자정비사로서 근로자의 직렬인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범위 내에 속
판정 상세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
함.
- 원고는 1996. 3.경부터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
함.
- 원고는 1998. 8. 16. 차량직군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로 전직
함.
- 2006. 10. 9. 제1군사령부는 원고가 보직된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함.
- 2006. 11. 14. 육군본부 계획 편제처는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를 삭감하고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원고의 편제가 삭감됨(이 사건 편제 삭감).
-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전자군무주사(전자정비사)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조치).
- 원고는 2008. 7. 29.경 육군본부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 인사교류 절차의 부당함과 전차부대로의 보직을 요구하는 고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8. 18.경 원고에게 답변
함.
-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여 2010. 5. 13.경 피고로부터 답변을 받았음에도 2010. 6. 15.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고충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7. 30. 추가 고충재심청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이 사건 고충처리결과통지).
- 원고는 2009년경 F대대에서 1) 정비사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2)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 2009. 2. 25. 야간교육 불참, 3) 연구일지 작성 및 지휘관 결재 지시 2회 불응으로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처리되어, 2009. 12. 4. F대대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전보조치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편제삭감 및 전보조치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의 보직권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군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과 능률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
함.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제5조는 각군 본부가 부대편성 및 편제표 작성 권한을, 국방부가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 권한을 가짐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