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2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68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0268 판결 견책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언행 및 전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언행 및 전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12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E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였
음.
- 2019년 1월 9일, E경찰서 직원 I이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지시, 인사권 남용, 업무배제' 등의 갑질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찰조사에 착수
함.
- 2019년 2월 15일, 회사는 근로자를 F경찰서로 전보 발령함(해당 사안 전보처분).
- 2019년 3월 6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년 3월 13일 보통징계위원회는 '견책'을 의결함(해당 사안 견책처분).
- 근로자는 2019년 3월 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견책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사유 (근무평정 결과 요구): 근로자가 비공개 원칙인 근무평정 결과를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사유 (동료 직원 비난): 근로자가 2019년 1월경 소속 직원들에게 I에 대해 '고과에 욕심을 부린다', '양보하지 않는다' 등 비난하는 말을 수회 한 행위는 동료 직원을 비난·악평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사유 (갑질 및 폭언): 근로자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공개석상에서 K에게 모욕적인 언사, 폭언,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견책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해당 사안 전보처분의 적법 여부
- 전보처분 권리남용 여부: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근로자와 I이 같은 팀 소속이었고, 감찰조사 당시 참고인들도 같은 팀 소속이어서 근로자가 잔류할 경우 조직 화합이 저해되고 비위행위 재발 우려가 있는 점, E경찰서와 F경찰서 모두 서울 소재로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언행 및 전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및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12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E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였
음.
- 2019년 1월 9일, E경찰서 직원 I이 원고에 대해 '부당한 지시, 인사권 남용, 업무배제' 등의 갑질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찰조사에 착수
함.
- 2019년 2월 15일, 피고는 원고를 F경찰서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처분).
- 2019년 3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년 3월 13일 보통징계위원회는 '견책'을 의결함(이 사건 견책처분).
-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견책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사유 (근무평정 결과 요구): 원고가 비공개 원칙인 근무평정 결과를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사유 (동료 직원 비난): 원고가 2019년 1월경 소속 직원들에게 I에 대해 '고과에 욕심을 부린다', '양보하지 않는다' 등 비난하는 말을 수회 한 행위는 동료 직원을 비난·악평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사유 (갑질 및 폭언): 원고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공개석상에서 K에게 모욕적인 언사, 폭언,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러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