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134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10134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3.부터 2021. 10. 21.까지 경상남도 B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함